세율 구조
로또 당첨금에 적용되는 세금은 소득세(기타소득)와 지방소득세 합산으로 원천징수 방식입니다. 「소득세법」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간 | 소득세 | 지방세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5만원 이하 (5등) | 비과세 | 비과세 | 0% |
| 5만원 초과 ~ 200만원 이하 | 비과세* | 비과세* | 0% |
| 200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20% | 2% | 22% |
| 3억원 초과분 | 30% | 3% | 33% |
* 200만원 이하 구간은 원천징수 면제. 단, 5만원 초과는 영수증 기재 대상.
계산 사례 ① — 1등 20억 단독 당첨
- 3억원 이하분: 3억 × 22% = 6,600만원
- 3억원 초과분: 17억 × 33% = 5억 6,100만원
- 세금 합계: 약 6억 2,700만원
- 실수령액: 약 13억 7,300만원
계산 사례 ② — 2등 5,000만원
- 5,000만원 × 22% = 1,100만원
- 실수령액: 약 3,900만원
계산 사례 ③ — 3등 150만원 / 4등 5만원
- 3등 150만원: 200만원 이하 → 세금 0원, 그대로 수령.
- 4등 5만원: 비과세, 그대로 수령.
- 5등 5,000원: 비과세, 판매점에서 즉시 수령.
놓치기 쉬운 포인트
- 원천징수 후 지급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(분리과세).
- 공동 구매로 분할 수령하는 경우 1인 지급 기준으로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. 1인 3억 초과 여부가 33% 적용 분기점입니다.
- 상속·증여로 인한 명의 이전 시에는 별도 상속·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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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가이드는 「소득세법」 및 동행복권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세액·실수령액은 회차별 당첨금 산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무 처리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.